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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및 연차.주휴수당 문의

작성일
2020-12-28 21:51
작성자
이**
연령대
4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의정부
사업장소재지
양주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최저임금
한달 13번 야간근무자.근무시간 저녁6시~아침9시까지
총15시간. 휴계시간은 6시간이라고 9시간근무수당만 측정되있어요. 자는시간은근무조건이아니라고 주27시간으로 주휴수당 없구요
빨간날출근시1.5배 없구요. 보너스.상여금 없구요.세후 163만원입니다.
급여내역서.근로계약서 캡처가되면 보여드리고
직접 상담받고싶어서 신청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시 휴게시간으로 정해놓았으면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임에도 근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를 입증하고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당 27시간 이므로 주휴수당은 지급해야합니다. 빨간날은 국공휴일로서 10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로 인정하지 않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니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근무일지 등을 준비하셔서 전화로 방문 날짜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