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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시간급8,720원)적용시 월급여 계산

작성일
2021-03-17 22:39
작성자
박**
연령대
6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성남
사업장소재지
성남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최저임금
2021년에도 노동 권익을 위해 힘써 주시는 귀 센터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근무하는 아래의 조건에 대하여 월 수급하는 법적 급여를 알고자 문의드리오니 이메일 주소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년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 적용시)

-근무조건-
1)근무형태 : 서비스업,정규직
2)근무인원 :5인
3)근무시간: 8시간/ 일, 6일/주
즉 48시간/1주 입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1주 40시간 근로와 1일의 주휴수당을 합하면 1주 48시간이고, 이를 월로 환산하면 약 209시간(48*4.35)입니다.

2021년 최저시급 기준 기본급은 8,720원*209로 1,822,480원입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50%의 가산수당을 지급받도록 하고 있는 바, 귀하가 매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8시간은 연장근로이며, 이를 월로 환산하면 34.28시간(8*4.35)입니다.
즉, 귀하의 연장근로수당은 최저시급기준 8,720원*34.8*1.5로 455,184원입니다.

따라서 2021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귀하가 받아야하는 임금은 기본급 1,822,480원과 연장수당 455,184원을 합한 2,277,664원입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