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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최저임금 위반 여부

작성일
2021-03-31 17:27
작성자
조**
연령대
10대
성별
여자
거주지
화성
사업장소재지
수원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올해 1월에 채용되어 포괄임금제(소프트개발업)로 연 2200근로계약서를 썼고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중식제공이라 기본급1,833,400원만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 부터 중식제공이 아닌 식대를 제공해준다해서 기본급 1,733,333원에 식대 230,000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연장근로수당,휴무근로,상여금 안받음)
1. 이렇게 될 경우 제 월급이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건가요?
+추가로 이럴 경우 근로계약서도 다시 써야 되나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자는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1,822,480원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매년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에 산입되고 있는데, 최저임금법 부칙 제2조에서 미산입 되는 2021년의 비율은 3%입니다.
따라서 현금성 복리후생비 미산입 금액 = 54,674원 (1,822,480 *3% )를 제외한 식대 23만원 중 184,674원(230,000-54,674)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기본급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금액은 1,918,007원원(기본급 1,733,333 + 184,674원)입니다.

따라서 기본급이 줄어들었지만 2021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에 미달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추가하여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