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퇴직금문의
작성일
2021-04-15 19:57
작성자
김**
연령대
40대
성별
여자
거주지
파주
사업장소재지
파주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퇴직금
퇴직금관련해 문의드립다.
저는 파주에 있는 가정 어린집에 근무했었습니다~~
근무기간은 2017년7월에 입사 2021년2월말퇴사 (3년 8개월근무)
2017년7월부터 2020년2월까지는 보조교사로 근무
급여는 2017년7월~2018년3월까지는 811.000원
2018년4월~2018년12월까지 832.000
2019년1월~2020년2월까지 973.000
2020년3월부터는 0세담임교사로근무하면서 월급 1.672.640원에 수당 330.000을 더한 2.002.640을받게되었고 담임교사지원금은 매달 7일에 240.000이 지급받았습니다(퇴사일까지 2021년2월26일)
보조교사로근무할때는 따로 연차는 없었고 원장님의 기분에따라 쉬라고하는날이 있긴했었고~~
정교사로 근무시에도 월차도 없고 연차는 1년에 5일쓸 수 있는게 전부라 무조건 쉬게하고
연차비는 따로 없었습니다~그리고 명정때 떡값이라고100..000, 휴가비 100.000, 생일 50.000
제가 퇴직금으로 받은금액은 4.390.000원입니다
종이한장주시더니 싸인하라고 그러고 통장에 입급된금액이도저희 이해할수 없는
아무리생각해도 어떻게해서 이금액이 나오는알수없어 문의드립다...
만약 계산이 잘못됐다면 어떻게 받아하는지 절차도 알려주셨으면합니다.
저는 파주에 있는 가정 어린집에 근무했었습니다~~
근무기간은 2017년7월에 입사 2021년2월말퇴사 (3년 8개월근무)
2017년7월부터 2020년2월까지는 보조교사로 근무
급여는 2017년7월~2018년3월까지는 811.000원
2018년4월~2018년12월까지 832.000
2019년1월~2020년2월까지 973.000
2020년3월부터는 0세담임교사로근무하면서 월급 1.672.640원에 수당 330.000을 더한 2.002.640을받게되었고 담임교사지원금은 매달 7일에 240.000이 지급받았습니다(퇴사일까지 2021년2월26일)
보조교사로근무할때는 따로 연차는 없었고 원장님의 기분에따라 쉬라고하는날이 있긴했었고~~
정교사로 근무시에도 월차도 없고 연차는 1년에 5일쓸 수 있는게 전부라 무조건 쉬게하고
연차비는 따로 없었습니다~그리고 명정때 떡값이라고100..000, 휴가비 100.000, 생일 50.000
제가 퇴직금으로 받은금액은 4.390.000원입니다
종이한장주시더니 싸인하라고 그러고 통장에 입급된금액이도저희 이해할수 없는
아무리생각해도 어떻게해서 이금액이 나오는알수없어 문의드립다...
만약 계산이 잘못됐다면 어떻게 받아하는지 절차도 알려주셨으면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은 퇴직당시의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귀하의 총 급여가 얼마인지 알수 없으나(지원금도 급여인지...) 귀하의 급여 3개월을 산정하시고 평균하신 후 근소기간을 곱하면 됩니다.
급여가 2,242,640원이라면, 2,242,640×근속일/365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합니다.
퇴직금 산정의 경우 연차를 반영하는데 이는 3년 전 근무분만 반영됩니다. 귀하의 경우는 2019년 근무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회사가 연차를 어떻게 관리했는지에 따라 연차수당이 남아있는지가 중요해서 구체적인 것은 회사에 확인해 보셔야 할 듯함) 이 경우 연차수당이 남아 있다면 이를 퇴직금에 3/12 반영해서 계산하게됩니다.
위 금액이 급여라면 3년치만해도 6백6십만원 정도입니다. 차액이 발생할 듯합니다. 구제방법은 노동부 진정을 넣으시면 노동부에서 조사해서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