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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폐 · 통합 시 1년 미만 근로자 퇴직연금 정산 문의

작성일
2021-04-23 09:51
작성자
정**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안산
사업장소재지
시흥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퇴직금
안녕하세요. OO시에서 사무위탁조례에 따라 특정 업무를 수탁하는 회사입니다.

오는 6월 말을 끝으로 OO시와 위수탁 계약이 종료되고 시(市)에서 직접 시설을 운영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정규직, 기간제 모두) 특별채용으로 고용승계되며

기존 사업자는 폐지하고 대표가 바뀌는 채로 새로운 법인의 지점이 됩니다. (기관의 성격과 업무 동일)

새 법인은 고용을 승계하고 호봉은 인정하되 연차, 퇴직급여 등 기존 회사에서의 경력은

인정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고용이 승계되는 1년 미만의 근로자의 퇴직연금은 위수탁 종료 시

지급사유에 해당이 될까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승계과정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기존업체의 업무를 승계하는 신설법인과의 관계가 양도양수 관계인 경우 고용은 승계되고 이 경우는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근로조건은 당연 승계되어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신설법인이 특별채용으로 고용승계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업무의 양도, 양수인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통상 노동부에서는 위탁업체가 바뀌는 경우는 고용승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가 위탁업체가 바뀌는 경우라면 고용승계는 인정되고 이 경우 모든 전 회사의 근로조건은 그대로 양수회시에 이전하게 되어 연차, 퇴직금도 양수회사가 인수하게 됩니다.
퇴직연금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규약을 보아야 알 수 있으나, 퇴직연금 지급은 퇴직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위 경우라면 퇴직사유에는 해당되지 않고 양수회사가 퇴직연금을 지속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