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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체출 후 사직가능 시기

작성일
2021-11-05 18:30
작성자
김**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수원
사업장소재지
수원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계약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서 제출했습니다. 간호직군의 특성 상 근무가 나온 한달여 근무를 마치고 사직을 원했으나 4개월의 추가 근무를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직서 제출 후 사직가능 시기 문의 드립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승인을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데도 승인을 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660조 소정의 기간(취업규칙에서 이보다 짧은 기간을 규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근로관계는 종료된다고 봅니다.(대법 1997.7.8., 96누5087)

 

귀하의 급여가 월급제라면 사직서 제출 후 다음 달 급여지급일이 경과하면 퇴직의 효력이 생기고, 취업규칙에 이보다 짧은 기간이 규정되어 있다면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만일 사업주께서 사직서 제출 이후에도 4개월의 근로를 강요하여 근로시키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제7조) 강제근로에 해당됩니다.(형사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귀하의 질문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