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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지급가능 여부 질문입니다.

작성일
2021-11-10 15:55
작성자
박**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100인 이상
분류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올해 7월 1일자로 현직장에 입사하였습니다.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였는데,
계약서 내용 중 '최초입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생하는 상여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단, 연말에 재직하는 자에 한해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연봉에 포함된 상여금은 추석, 연말에 각각 나오구요.
제가 12월 31일자로 퇴사를 하고 싶은데, 추석과 연말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말 퇴사예정자도 연말에 재직중인 것으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여금의 지급기준 및 자격에 대한 문의로 보여집니다.
우선 상여금의 지급기준은 회사가 규정한 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문의주신 사항처럼 ‘연말에 재직하는 자’에 한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라는 조항에서 ‘연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이지만,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직하는 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근무하여야 하여야 지급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회사의 급여담당자에게 해당 기준에 대해서 이메일 또는 전화상으로 문의하여 그 기준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