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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연차일수

작성일
2021-11-15 13:12
작성자
yj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광명
사업장소재지
광명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기간제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2021.1.1~2021.12.31기간동안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원래 1년이라서, 11개 월차와 15개 휴가 총 26개 휴가를 쓸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번에 대법원에서 10월 20일 1년 계약직 근로자(1년미만 연차)에게는 연차휴가가 최장 11일 발생한다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 때문에 기관에서는 11개의 월차만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저는 11일 제외하고, 15일은 못 받나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알고계신 것처럼 만 1년을 일한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최대 11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도 대법원 판결대로 행정해석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11개의 연차를 받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