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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외추가근무수당

작성일
2021-11-15 18:28
작성자
정**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사업장소재지
김포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있어 문의글 남깁니다.
저의 근무시간은 7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총 6시간근무입니다.
점심시간은 오후1시부터 2시까지입니다. 저의 근무형태 특성상 만약 오후근무를하게 되면 12:20-13:15/13:15-14:00 이런식으로 교대로 점심시간을 가지게됩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제가 오후 1시까지 근무를 하고 추가로 2시간 연장근무를 해서 오후3시까지
근무하게 되었을때 휴게시간이 포함되어서 2시간에 대한 추가근무수당을 받는게 맞는것인지.
아니면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1시간에 대한 수당만 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시간추가근무라고 구두로 얘기를 들었기에 당연히 2시간 추가수당 지급해주는줄로 알고있었는데
회사측에서는 휴게시간은제외하고 1시간에 대한 수당만 지급을 해서, 정확한 답이 궁금하여
문의남깁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말씀하신 근로조건으로 보았을 때 실질적으로 사업장에 체류하는 시간은 7시부터 14시이므로 총 7시간이며, 이 중 13시 ~ 14시까지가 휴게시간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오후 1시까지 근무하시고 오후 2시까지 휴게시간을 갖으신 후 오후 3시까지 근무하였다면 추가근무수당은 1시간에 대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휴게시간에 제대로 쉬지 못했다면 이에 대한 추가근무수당까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