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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협박

작성일
2021-11-05 12:47
작성자
이**
연령대
20대
성별
남자
거주지
남양주
사업장소재지
남양주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기타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회사에서 11월 1일에 그만둔다고 했는데
면담해서 근무태만과 등등여러가지가 보이면 고소 한다고 협박을받았습니다(민번660조를 말하면서요)
제가 지금 다리가 걷기가 좀불편해서요 안쪽에 일하고있는데 부르더니 밖에 창고정리하라고 강압적으로 시키네요 갑질아닌가요??
사장님은 다리아픈걸알고있습니다

고소 협박은 11월1일,2일,5일 총 3번 했습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660조는 사직의 효력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사직의 효력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승낙히야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승낙하지 않으면 통상 민법 제660조에 의해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직의사를 회사에 전달했으나 회사가 사직에 승낙하지 않을 경우 최소 1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의사를 전달했다 하더라도, 아직 근로관계가 유지되기에 출근하시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보아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일 1년이상 근무하여 퇴직급이 발생하는 경우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출근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고소를 하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의하면 근로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사측에서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과 그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회사가 굳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실익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사직의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사본을 보관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는 사직의 의사를 피력했다는 사실에 대한 문자 카카오톡 등의 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출근하시는 기간 동안 사측의 부당한 대우가 지속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는 것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에 의해 창고정리가 약정한 업무에 속한다면 정당한 인사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