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SNS공유

이직 시 입사 확약서 관련사항

작성일
2021-11-22 19:54
작성자
노**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시흥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기타
안녕하세요
이직 시 헤드헌터를 통한 입사 확약서에 관한 사항으로 문의드립니다.
현재 재직 중인 상태에서 헤드헌터를 통해 회사를 소개받아 이직이 확정되어 헤드헌터에 요구대로 입사확약서를전자서명 형태로 작성(이 부분은 헤드헌터가 서명기입)
이직할 회사와 헤드헌터 사에 제출이 됐습니다.
확약서의 내용은 확정연봉, 주소, 전화번호, 출근일자 이외 상기 본인은 위 출근일자에 입사하기로 확약드립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후 일신 상의 사유로 입사포기 의사를 헤드헌터에게 전달했으나 입사확약서를 문제 삼아 입사를 취소할 경우, 문제가 크게 불거질 것이며손해배상 여부(정신적, 물질적, 내용증명 등)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헤드헌터사 또는 이직이 확정된 회사에서 법적 효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불이익 사항이 없을 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헤드헌터를 통해 이직을 준비하다가 여타의 사정으로 이를 그만 두셔야 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헤드헌터는 구직자에게 직장을 알선해 주고, 구인자에게 구직희망자를 소개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되도록 조력해 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내담자께서는 이 분과 명시적으로 보수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개시 이전에 입사의사 철회를 명확히 표시하였고, 그 사유를 충분히 전달하였으면 더 이상 근로관계는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의 제공이 개시되기 이전에 당사자의 사정으로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타방은 부득이한 손해가 발생하여 이를 법적으로 문제제기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관계가 형성되기 이전의 영역, 즉 민사법의 영역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일방적인 입사 의사의 포기로 인해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 손해액과 내담자님의 입사 의사 포기와의 구체적인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여야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이를 입증하여 인정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편 헤드헌터는 자신의 매칭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게 되어 이에 대한 실망감을 내담자에게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헤드헌터는 구인자와 구직자 간 완전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을 전제로 하여 구인사로부터 일정액의 보수를 받는 것이므로 이를 내담자에게 부담하게 하거나 손해배상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