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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와 다른 업무, 업체에 주의나 시정 요청 가능한지

작성일
2021-11-22 23:23
작성자
정**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부천
사업장소재지
부천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기타
문의사항
1. 앞으로 채용시 공고에 업무를 상세히 기재해 지원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게 업체에 주의또는 시정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내용 상세 :
- 구매 관련 업무 찾던 중 본 공고.
- 공고 내용은 구매자재팀에서 구매 및 원가 관리 지원, 자재관리 지원 업무자 모집.
- 입사 후 실제 하는 업무는 고객지원팀(CS)에서 하던 자재 검수, 포장, 수출, 거래처 응대 업무.
- 당분간 고객지원 업무를 하고 이후 고객지원 업무가 줄어들 테니 구매팀 업무를 하기로 말한 후 계약서 작성.
- 계약서에 담당 업무는 빈 칸이고 구매 업무가 적혀 있지 않으며,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나옴.
- 인수인계는 고객지원팀에서 일한 사람에게 받음.
- 2달간 일을 해보니 고객 지원 업무량이 많아 구매 업무를 같이 하기가 어렵다는 판단 후 퇴사하기로 함.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4호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계약은 양 당사자가 서로 주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근로자는 ‘근로의 제공’이고, 사용자는 ‘임금의 지급’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 또한 근로자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근로계약 등에 규정된 내용이 법령에 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어 위법·부당한 사항이 아닌 한 근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즉,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휘·명령을 할 수 있는 인사권이 있고, 사용자의 업무명령이 법령위반이나 부당하지 않다면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민원인의 경우 “필요에 따라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고, 그 업무가 법령에 반하거나 부당하지 않은 것이라면 민원인은 고객지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