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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관련 답변이오지않았는데 답변완료로되어있습니다

작성일
2021-03-09 18:46
작성자
박**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거주지
남양주
사업장소재지
포천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기타
사용주체
기타
분류
노조
내용보내드렸는데 답변 메일로받지도않았는데 답변완료로되어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답변내용

문의에 대한 답변은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고 있으니 다시 한번 확인부탁드립니다.
아래 답글을 다시 게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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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은 헌법 제33조 제1항으로 근로의 향상을 위하여 인정된 단결권에 근거한 것으로서 대내적으로는 민주적(조합원의 전체의 이사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고 집행되는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자주적(사용자, 행정관청 또는 제3자 개입의 최소화)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단체로서 노동조합의 운영은 노동조합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제정한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결의 등에 따라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행정관청이나 제3자가 개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 따라서 노동조합의 문제는 노동조합 자체적으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해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해결에 대하여 임시총회나 대의원회 등을 통하여 조합원들의 전체적인 총의를 모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25조(회계감사)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상황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을 활용하여 조합운영의 정보를 얻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조합장이 이를 위반하더라도 법상 처벌규정이 없는 점이 한계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합장이 취업방해를 하였다는 것이 사실이고, 그에 대한 증거(취업방해의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 통신 등)가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방해의 금지) 위반으로서 같은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