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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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단체보험

작성일
2021-11-03 17:44
작성자
이**
연령대
2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안산
사업장소재지
안산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산업재해
10월 초에 산업재해를 당하여
발등 골절 진단과 수술 치료를 받았습니다
전치 8주 정도되고 산재처리중입니다
회사에서 단체보험을 가입했는데 수익자가 회사로 되있고 그 사실을 저는 몰랐습니다
단체보험을 청구 하였길래 회사에 어떻게 된거냐 묻자 사장님이 제가 입원으로 인한 손실을 매꾸기 위해 회사에 편입 한다 합니다.
제 몸을 담보로 회사가 보험금을 타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도와 주십시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근재보험에 관련된 내용으로 보입니다.

근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재해를 입을 경우에 사용자가 부담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등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민간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입니다.

근재보험의 수익자는 사업주로 지정될 수 있으며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근재보험의 보험금에 대한 권리는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재보험은 재해로 근로자가 입은 손해 중 산재보험급여의 범위를 초과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재보험 급여로 배상되지 않는 손해로서 휴업급여를 초과하는 일실수익, 비급여 항목 치료비,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청구가 가능할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