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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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영

작성일
2021-11-15 13:52
작성자
홍**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화성
사업장소재지
수원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산업재해
뒤돌아 있는 상태에서 후진하는 지게차에 발이 깔렸고 금이 갔습니다. 회사에서는 안전화도 주지 않았으며 본인 과실이 없는 사고사 입니다. 산재 처리를 하긴 했지만 근재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습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자배상책임에 있어 근로자에게 업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처리를 진행하나, 산재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산재를 초과하여 발생한 손해와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위자료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직접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근로자도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재보험이란, 사용자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비하여 근재보험을 가입하며 근재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는 산재보상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대신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경우)

 

근로자는 산재보험으로 인해 받은 산재보험금을 제외한 민법상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때 피해자(근로자)의 과실, 직업, 소득, 나이 등 다양한 고려요소를 통해 손해가 산정되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민법상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