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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성추행 묵인

작성일
2021-05-27 11:24
작성자
김**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용인
사업장소재지
용인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성희롱¸폭언¸폭행
직장내 성희롱, 성추행에 대해 2차례 보고 드렸음에도 불구하고,가해자의 비서가 공석이 되자 저한테 그 업무를 배정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전화로 불편했다면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업무는 계속 함) 업무를 하다가 한차례 더 업무 배제를 요청하였으나 인사담당 임원이 윽박지르며, 그 업무를 계속 할 수 있는지 물었고 위압감과 수치심에 계속 한다고 하였습니다. 가해자도 문제이지만 이를 다 알고 묵인한 회사에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손잡기, 식사 중 테이블 아래로발로 다리 터치, 껴안기 머리/볼/귀등 터치 및 카카오톡 메세지로 연인하잔등 ..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의하여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업주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