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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로힘

작성일
2021-11-05 23:09
작성자
박**
연령대
50대
성별
여자
거주지
파주
사업장소재지
고양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성희롱¸폭언¸폭행
근무 8년차 보육교사입니다.
작년에는 선임으로 있어고 올해 3월에 부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4월말과 6월말에 두명의 교사가 그만두었습니다.
7월 초에 6월말에 그만 둔 a 교사가 몇일만에 다시 오기로 했는데 내가 4월말에 그만 둔 b교사에게 이야기 하여 b교사가 a교사에게 원장이 a교사가 다시 오기로 했다고 비읏었다고 전하여 a교사가 오지 않게 되었다며 왜 그만둔 교사와 만나는냐 원에서 왕따를 당하니 그만둔 교사를 만나는 거 아니냐는 교사 구하기 힘들고 원장은 a교사가 다시 오기를 바랬는데 어떻게 책임 질것이냐 라고 질책을 당했습니다.
7월 8일에 " 연장반 운영 정보 유출 사건" 이라는 제목으로 자료를 배부하여 전체교사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자료의 주 내용은 "직장의 윤리와 규정을 무시한 처사이고 경박한 행동이며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정보 유출로 운영에 큰 타격을 주었기 때문에 박미숙교사가 책임지고 마무리하겠다고 함 " 이였습니다.
회의 중 저에게 공개 사과와 먼저 퇴근할것을 종용하였습니다.
회의 후 단톡방에 "코로나 백신 접종을 위한 반나절 공가를 외부에 노출하지 말고 박선생님은 b교사에게 전하지 마세요" 등 공개적으로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 후 제가 휴가 중에 업무와 직책을 해지 하였으며 출근하자 불러 일을 못하여 업무를 뺏고 직장내 괴롬힘이 ( 부장으로 있던 5월에 업무와 회의에서 배제하고 인사를 받지 않는 것은 직장내 괴로힘이라고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 동안 하던 일은 모두 원장이 최종결재를 한 일들이였습니다.
.
지금은 모든 업무 전달은 주임교사를 통해 듣고 있으며 교육과 업무적 지원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껴지면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다는 모멸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을 받을수있을까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귀하에 대한 처우가 귀하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것입니다.

만일 사업주께서 귀하가 체험하고 있는 직장내괴롭힘(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배제와 왕따시키는 행위 등)을 대수롭게 여기고 무시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하시면 곧바로 조사처리에 들어갈 것입니다.

 

참고로, 귀사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이라면 이러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 조사·처리에 대한 절차가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어야합니다.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귀하의 질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