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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작성일
2021-10-26 18:56
작성자
이**
연령대
40대
성별
여자
거주지
화성
사업장소재지
화성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실업급여
2019.09월부터 현재까지 다니고 있는중이며 자차로 편도1시간 출퇴근 중입니다.
당장 11월달부터 자차출퇴근이 금지되며 대중교통아니면 회사통근버스 이용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통근버스는 제가 사는곳으로 노선이 없으며 저 하나때문에 만들 순 없다고 합니다.
또한 새벽 7시까지 출근해야하는데 그 시간에 대중교통으로 도착할 수 있는 버스가 없습니다.
자차를 타야하는 사람들은 걸어서 30분거리에 차를 대고 카풀을해서 회사로 오라고 하지만 회사특성상 부서마다 퇴근시간이 다르고 매일 퇴근시간이 바뀌어서 퇴근 시 매일 30분거리를 주차된 곳까지 걸어야합니다.
그것도 싫고 자차를 타겠다는 사람들은 길가에 알아서 대고 오라곤 하지만 옆 회사에서 매일 불법주차 신고를 해서 대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출퇴근이 힘들어 그만두게되었을때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조건이 될까요? 또한 실업급여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식으로 해서 퇴사를 해야할지 궁급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를 보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즉 스스로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사유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중 6번을 보면

6.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보면

  1. 새벽7시까지 출근해야 하며,
  2. 그 시간에 도착하기 위한 대중교통은 없고,
  3. 자차로 편도1시간이 소요되므로 왕복2시간이며,
  4. 자차 출퇴근이 금지되며, 통근버스를 이용하라고 하나 거주지로는

통근버스가 다니지 않으며,

  1. 자차를 타야하는 사람들은 걸어서 30분 거리에 차를 대고 카풀을 해서

회사로 출퇴근하여야 하므로,

출퇴근에 소요되는 총시간이 3시간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 것으로 보이나,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 고용복지센터 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위 내용을 설명하시고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후 사직서 제출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가능하다고 한다면 사직서에 사직사유를 통근거리가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사직함.이라는 문구를 넣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