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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중도퇴사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21-11-11 21:34
작성자
이**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부천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임금 체불
2021. 10. 12. 화요일부터 2021. 10. 19. 화요일까지
사무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11/10 어제가 급여일인데, 이번주 안으로 급여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아직 미지급된 상황입니다.

중도퇴사 일할계산으로
300만원 / 31일 x 8일 = 774,193원 - 고용보험 0.8%공제
- 소득세,주민세 공제
(첫달 국민연금•건강보험 제외, 산재보험 전액회사부담)
저는 위와 같이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위의 금액이 맞냐고 문의하니
기본금 220, 만근수당 55, 식대 15, 연차 10만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구두상으로 안내받은 내용이 전혀 없고
근로계약서에도 임금 = 월급 300만원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이 없습니다.

옳은 중도퇴사 일할계산법 알려주세요.
그리고 임금체불이 되거나, 급여가 적게 지급받았을때
신고 절차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근로계약상 월임금 300만원으로 되어 있을 뿐 임금구성항목의 구분이 없었다면 민원인께서 계산하신 일할 계산 방식이 맞습니다.

 

  1. 이보다 미달된 임금을 지급받으셨다면 통장 월임금지급내역, 근로계약서를 입증자료로 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관할 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을 제기하시고 체불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체불확인원 발급 전에 담당감독관을 통해 사용자가 체불사실이 인정되니 지급하라는 권고를 받으면 사업주가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