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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작성일
2021-11-15 17:37
작성자
지**
연령대
50대
성별
여자
거주지
화성
사업장소재지
화성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임금 체불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하는 곳은 법인체에서 운영하는 편의점점장으로 근무한지 1년 지난 50대후반의 여성입니다. 법인체와 대표는 서울시 구의동에 소재하고 있고, 근로계약서 작성시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준한다고 되였고 팀장 또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시 수당지급이라고 말한 바, 1년 지난 후 연차와 수당을 얘기하니 편의점은 5인이하 근무라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법인체 사무실 직원은 12명 법인체에서 운영하는 편의점 커피숍 식당 등 25여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도 명시되였고 연차가 있다고 하고선 이제와서는 줄 수 없다는...지금 당장 이곳을 근무를 종료할 수는 없어서...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퇴직을 꼭 해야만 하는지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또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부디 미련한 저를 배려하시어 소중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5인 미만 관련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사업주가 말한 것처럼 연차와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법인체 사무실이 모두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된다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되어 연차와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체 사무실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각 사업장의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어야 하는 등의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임금체불 신고

사업주가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재직중이더라도 가능합니다.

 

  1. 임금체불액 소멸시효

 

임금체불의 경우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연차 미사용수당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