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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작성일
2021-11-16 15:40
작성자
이**
연령대
40대
성별
여자
거주지
기타 시도
사업장소재지
기타 시도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단시간 근로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임금 체불
아르바이트를 하다 몸이 너무 아파서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회사측에선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부탁하셔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한지 이틀만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 계약서도 작성을 하지 않았고
1년 5개월 동안 5시간씩 주6일을 근무했는데
임금과 퇴직금,주휴수당을 요구하니
회사측에선 노무사와 상담을 받고 무슨말을 들었는지
임금을 줄 생각이 없으시네요.
퇴직하기 1년 전부터는일을 남들보다 두배로 잘한다고 상여급으로 매월 20만원씩 더 주셨는데
해고통보를 받고 화가나서 퇴직금과 그동안 한번도 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요구를 하니 매달 20만원씩 준돈이 퇴직금 목적으로 준거니까 저보고 280만원(1년 상여급240만원
+ 1년 되던 날 20만원을 더 주심)을 오히려 돌려달라고 협박하고 있어요.260만원이 어찌 280만원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노무사가 280만원 받으려면 민사로 하라고 했데요.
또 근무시간이 9시부터 2시까지인데
2시 넘어서까지 일을 해야했고 그후 점심식사를 하면서 손님이 오시면 계산도 해야해서 2시30분 이후에나
일을 마무리 짓고 퇴근했습니다.
(2시30분 이후에 퇴근했다고 증명해주실 같이 일하시는분 녹취록이 있음)
사장님께 14일 후에도 임금이 체불될 시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겠다고 하니 그렇게하라는 답변뿐이네요.
이럴 땐 1년5개월치 주휴수당과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또 정확하게 주휴수당,퇴직금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결론적으로 주휴수당과 퇴직금 지급청구 가능성 및 계산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정리하고 답변드립니다.

 

  1.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라도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퇴사 후 14일이 지난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각 금품을 산정하여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위반으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기에 지급여부를 반드시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제기후 근로감독관을 통하여 체불금품을 확인받은 후 간이대지급금제도(이전 소액체당금)을 이용하면 일부 금품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주휴수당은 1일 5시간, 주 6일 근로를 하기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것으로 기준으로 하면 매 주 소정근로일에 출근한 경우(지각, 조퇴한 경우에도 출근으로 간주) 6시간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본인의 근무기간 중 소정근로일 모두 출근한 주를 확인하시고 시간당 임금에 6시간을 곱하고 그 산정한 주를 곱하면 총 주휴수당이 산정됩니다.

 

  1. 퇴직금은 퇴사직전 최종 3개월치 임금총액을 더하고 그 기간에 대한 일수를 나누면 평균임금이 산정되고 이 평균임금에 30을 곱하여 총 근무기간일수을 추가로 곱하고 365로 나누어 산정하면 됩니다. 이 3개월치 임금총액에는 지급받은 임금과 최종 3개월치 주휴수당도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