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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 후 번복

작성일
2021-11-18 09:24
작성자
최**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성남
사업장소재지
용인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징계·해고 등
회사측에서 해고통보를 한 상태이고 해고통지서는 받지 못하고 구두로 통보받았습니다.
직접적으로 해고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으나,
제 이름 부르면서 나갈 인원으로 지목한 내용,
면접보러 다녀도 터치안하겠다는 내용 등 녹음해두었고,
희망퇴직이다 권고사직이다 해고를 권고사직으로 종용하다가
제가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 가겠다고 하니 회사측에서 퇴사 보상 협의 시도하였으나
결렬되었고 그 이후로 다른 액션이 없는 상태입니다.
퇴사 예정일이 다가오는데 별다른 얘기가 없어 어떻게 되는거냐 물어보니
갑자기 나가라고 한것을 없던 일로 할지 결정이 안됐다고 해고를 번복하려는 눈치입니다.
(해고 의사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저의 반응을 예측하지 못하여 번복하려는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미 해고 통보를 했고 협상하려다 다시 남아서 일하라고 하는 의도를 알수 없는데
회사 측에서 해고통보를 했다가 본인들 마음대로 번복하면 해고통보 자체가 무효가 되는건가요?
저는 이런 상황에 남아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는지 회사에서 번복했어도 해고통보를 받은것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
궁긍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봤을 때 선생님께서는 해당 회사에서 더 이상 근무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해고통보로 처리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설사 회사에서 해고통보를 했다고 하더라도 만약 계속적으로 근무하라고 하게 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란 부당하게 해고당한 근로자를 원직복직시키기 위해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존 퇴사예정일이 다가오기 전에 회사에서 말을 번복하여 계속적으로 근무한다고 한다면, 근로관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므로(‘해고’라는 근로관계 단절이 발생되지 않음) 구제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참고로, 설사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해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원직복직명령을 내리게 되면 원직으로 복직이 이뤄지므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원직복직)가 이뤄져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기각(혹은 각하)되게 됩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액션에 따라 상황이 변경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회사가 말을 번복하는 경우‘해고통보행위’라는 행위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수리되기 전에 회수하면 사직서 제출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듯이, 회사에서 의사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고통보를 받은 것으로 처리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