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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을 통해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작성일
2021-11-10 20:29
작성자
경**
연령대
2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여주
사업장소재지
여주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기타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최저임금
현재 독서실 총무로 약 1년 째 근무 중입니다.
주6회 출근 평일에는 5~6시간 근무 주말에는 6~8시간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적을때는 코로나 상황이라 일찍 끝난것이구요. (명절 또한 명절당일 제외 주말과 같이 출근합니다. )
월급은 30만원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 은 35만원 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 되어있지만 노동급여에 대한 진정, 소송은 하지 않는다 등 여러 부당 항목이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취지의 부제소 합의(노동정 진정 및 소송은 제기하지 않는다) 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제소 합의가 유효하려면 부제소 합의의 내용이 현저히 불공정 하지 않아야 하며,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권리 있는 범위내의 것일 것,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할 것, 합의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할 것 등을 갖추어야 유효한 부제소합의가 이루어졌다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시점에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사전에 근로대가 등에 대해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내용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독서실 총무로서 사용자로부터 업무지시감독을 받았다는 내역, 업무보고한 내용, 실제 근무한 시간 등에 대한 기록(출퇴근 기록 등)등을 토대로,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대가를 체불임금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