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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작성일
2021-11-13 21:16
작성자
최**
연령대
1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안산
사업장소재지
안산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사용주체
기타
분류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약국에서 근무 하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휴수당 계산하는 법을 몰라서요.
하루에 11시간 30분 근무하고, 휴게시간이 1시간 정도 있지만 근무환경 특성상 제대로 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휴게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급여를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주 3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계산 법들을 살펴서 해보면 제가 해보는 것과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해주는 것과 결과가 다 달라서 여쭤봅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으며,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동안에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할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되므로 소정근로시간 및 통상시급을 알 수 없어 계산이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마을노무사 대면 상담신청 또는 전화상담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