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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퇴직금 관련 문의

작성일
2021-10-28 18:16
작성자
김**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의정부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기타
분류
퇴직금
일용직근로자 시구 한 회사에서만 10년 넘게 근무를 하시고 이번에 다른회사로 이직을 하셧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또한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계속근로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지만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 만료시까지의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 만료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계속근로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 여부, 근로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동일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등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고, 노사 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서 계속근로가 인정될 수 있는 지 여부를 알 수 없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 다만,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으로 방문하시어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피보험자용)를 발급받은 후 계속근로가 인정될 수 있는 지 여부를 파악한 후 계속근로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시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