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SNS공유

퇴직금 계산 및 퇴직소득세 납부 문의

작성일
2021-11-08 01:53
작성자
김**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기타 시도
사업장소재지
기타 시도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특수고용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퇴직금
안녕하세요 저는 학원강사로
2017. 4.13.~2021.11.5. 까지 계속근로하였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었으며
짜여진 시간표대로 수업
업무지시는 원장을 통해 직접 전달받아 그대로 일하여왔습니다
3.3% 사업소득을 원장이 내는 형태의 고용관계였지만 근로자성을 인정받을수 있다고 생각하며 원장도 그에대해 별다른 이의는 없는상태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퇴직금을 정산받고자하는데
원장은 자꾸 금액을 정확히 말해주지 않고 깎으려 한다는 점이 고민되어 상담신청을 드립니다

제가 실수령 180만원으로 직전 3개월동안 근무하였고
거기에 3.3% 세금을 합하면
세전월급은 1859400원이 되므로
1859400원으로 퇴직금 계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계산이 제대로 안되니 자꾸 깎으려드는 원장의 모습에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금액을 제대로 못받고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속이상합니다

선생님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의 산정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전 임금이 1,859,400원이라는 전제하여 민원인의 퇴직금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이 8,819,790원입니다.

상기 금액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직금은 산출된 액보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