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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및 퇴직금 체불

작성일
2021-11-18 14:38
작성자
아**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부천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퇴직금
안녕하세요,
19년 7월 1일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해외법인의 고용계약서(Offer Letter)를 받아 근무 시작 후
20년 7월 9일 상사의 투자 유치를 위한 불법 서류 작성 지시로 퇴직하였습니다.

현재 급여가 3개월 이상 밀려 있으며, 퇴직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대표의 주장은 제가 해외법인 소속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인데요.
19년 9월 18일 한국법인이 설립되었고, 당시 대표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어 직원 이름으로 우선 사업자등록 후, 11월 입국 후 본인 이름으로 갱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업무 내용이나 보고 대상, 일하는 장소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한국 법인을 세울 때 다른 계약서를 제안 받은 적도 없고요. 그럼에도 대표 말대로 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한국법인은 5인 이하, 해외법인까지 10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선생님께서 해외법인 소속이라면 한국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퇴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에서 근무하시는 경우에, 한국법인 소속 해외지사는 국내법을 적용받으나, 해외법인에서 채용되어, 해외법인에서 급여가 지급되고, 해외에서 근무하셨다고 한다면 해외법인이 소재한 국가의 현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내용상으로 봤을 때 해당 국가에서 퇴직금이 있다면, 해당 국가의 법원 등에 이의를 제기해서 퇴직금 등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만약 선생님게서 국내법인에 소속되신 적이 있다거나 (급여 등이 국내법인에서 나가는 경우) 해외법인이 실체가 없는 이름만 있는 회사이고 실질적인 회사는 국내법인만이 유일하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및 고소고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내용상으로 봤을 때 해외법인이 먼저 설립되어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해외법인이 실체가 없다고 주장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