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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연장에 따른 퇴직금 지급여부 상담합니다.

작성일
2021-11-01 15:28
작성자
김**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용인
사업장소재지
용인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기간제
사용주체
기타
분류
퇴직금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위탁운영사 소속 직원입니다.
해당 사업은 담당 공공기관 1년마다 새로운 사업체를 연말에 선정하고 있습니다.

1. 저는 2020년도 운영사인 A사 소속으로 2020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계약서도 2월 1일 부터 12월 31일로 작성하였습니다.)

2. 그리고 작년 연말 2021년도 사업체 모집 운영공고를 냈으나 현재 소속한 A사만 제안을 냈고
다른 사업체 지원이 없어 공고가 유찰되었습니다.

재공고 후에도 제안사가 없어 다시 A사가 올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3. 유찰되고 재선정되는 과정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1월 17일까지 계약해지되어 쉬게되었으며,
저는 다시 출근한 2021년 1월 18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A사와 재계약하였습니다.

현재 근무중이며, 회사는 계약기간의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정리
■ 2020.2.1~12.31 로 계약서 작성
■ 2021. 1.18 ~12.31로 계약서 작성

같은직무 같은업무로 동일 운영

일전에 관련내용을 다른 노무사님께 문의하였을때,
계약서상으로는 퇴직금 지급이 안될수도 있으나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 재계약 당시 별도 채용공고나 채용절차 없이 재계약된점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점(학교 급식 조리사분들의 경우 예시)

또 다른 노무사님께 문의하였을때는 계약서 상에 계약기간이 명백한점,
2020년도 작성한 계약서에 추후 계약가능성여부에 내용이 없는점 등이
저희에게 불리할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A사와 2017,2018년에도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2019년도에도 해당사업에 다른 위탁사 소속으로 근무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여한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해당사업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인력을 고용하게 되었음에도
계속적인 근무경력을 인정해주지 않고 퇴직금 및 연차적용(연차도 올해 신입과 동일하게 부여)을
한 A사에 대하여 굉장히 속상하고 심리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장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와 같이 1년미만의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을 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당초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근로자에게 위탁기간이 12월말일자로 만료됨을 알리면서 다시 공공기관과 재 위탁이 된다면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것을 인정한다는 협의가 있었고 이후 사용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재 위탁되어 근로자가 계속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관련 법규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