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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방지 해당여부

작성일
2021-11-11 12:43
작성자
김**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수원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저는 2021.07월에 입사한 신입사원입니다.
3개월 수습기간 후 10월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하였으나, 당사의 노조가 파업을 했고, 생긴지 1년미만의 공단이라서 근로계약체결일정이 미뤄졌고 11월11일 목요일 아침9시에 하게 됬습니다.

그러던 중에 야간근무를 선 후에 오전 9시에 근로계약체결업무담당 과장을 찾아갔고 이야기를 하던 중
제 승선경력(선박기관사로 당시 현대상선에서 해상직 선원으로 근무) 이 산재증명서상 기재가 안되있다면서 왜 안됬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도 전문가가아니라 자세한 내용은 일단 몰라서 섣불리 말하기 그래서 일단 알아보고 연락드린다고했습니다.

전회사에 전화해본 결과 ,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의 적용대상에 선원은 제외대상이라는 걸 알게됫습니다.

당시 그 과장은 왜 산재증명서상 포함되있지 않은지 이유를 저에게 물엇었고 관련된 증빙할수있는 자료를 가져오면 바로 경력산정해주기로 했습니다.

해서 관련증빙자료를 월요일까지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알게된 해당내용에 대해 과장에게 전화하여 말을 전했고, 과장말이 해당법률이나 조항들을 다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신입사원으로서 그런 경력산정과 관련해서 본인이 모르는 부분을 저에게 하는거까지는 이해할수있었으나 말투가 "제가 법률을 찾아야 하나요?"라고 했을때 " 어 다 찾아와" 하며 처음부터 반말로 존중이란 태도는 볼 수없었습니다.
같은부서 상사는 아니어도 같은회사에 상사라 반말하는거까지 어떻게든 이해해보려했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저는 해당법률을 다 인쇄해서 야간근무를 했음에도 쉬지않고 바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쁘다고 하면서 검토해봐야한다고 하고, 그냥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간근무도했고 이렇게 찾아서 다시왔는데 해주시면안되냐고했더니 , 월요일날와 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신입사원들에게 공지괸 근로계약 체결기간은 11,12일 이었는데 그래도 찾아오면 바로해준다는 말에 왔더니 다시 가라고 언성을 높혔습니다.
녹음은 하지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부분들을 신입사원인 제게 찾아보라고 하는게 이해가 안간다 그런부분은 인사팀의 일이 아니냐라는듯이 말하니 또 언성을 높이면서

그러니까검토해보겠다고 누가안해준데, 월요일날오라고 하면서 언성을 높혔습니다.
저는 아무 대응을 할수 없었고, 결국 집에왓습니다.

이런상황인데 제가 이 과장한테 뭔가 행동을 취하고싶은데 저는 너무 수치스러움을 느꼈고, 화가 많이나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가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대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21.07월 입사, 승선경력(선박기관사로 당시 현대상선에서 해상직 선원으로 근무)이 있었으므로, 당연히 해상직 선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산재증명서상 기재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선원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선원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므로 산재증명서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설명하시고 확인해 보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선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복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선내 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시키며 선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원"이란 이 법이 적용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선박소유자"란 선주, 선주로부터 선박의 운항에 대한 책임을 위탁받고 이 법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권리 및 책임과 의무를 인수하기로 동의한 선박관리업자, 대리인, 선체용선자(선체용선자) 등을 말한다.
  3. "선장"이란 해원(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선박의 운항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선원을 말한다.
  4. "해원"이란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장이 아닌 선원을 말한다.
  5. "직원"이란「선박직원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전자기관사, 통신장, 통신사, 운항장 및 운항사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원을 말한다.
  6. "부원"(부원)이란 직원이 아닌 해원을 말한다.

6의 2. "유능부원"이란 갑판부 또는 기관부의 항해당직을 담당하는 부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부원을 말한다.

  1. "예비원"이란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으로서 현재 승무(승무) 중이 아닌 선원을 말한다.
  2. "항해선"이란 내해, 「항만법」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내의 수역 또는 이에 근접한 수역 등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만을 항해하는 선박 외의 선박을 말한다.
  3. "선원근로계약"이란 선원은 승선(승선)하여 선박소유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선박소유자는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4. 이하 생략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