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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형태변경

작성일
2021-11-17 11:01
작성자
김**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평택
사업장소재지
평택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계약
1. 처음 면접 볼때 년차 얘기 없이 실수령액으로 금액을 상의하여 들어왔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쓸때 꼼꼼히 읽어보고 싸인을 하였어야 했는데 연차수당이 실수령액으로 말씀드린 금액에 포함 되 있을꺼라고는 생각을 못하였습니다. 이미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한 상태이면 저는 연차가 없는 걸까요?

연차를 쓰면 실수령액에서 1일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월급으로 받아야 하는 건가요?(이렇게 되면 제가 애초에 받기로한 실수령액보다 낮아짐)

 

2. 내년1월부터 회사 전체 근무요일 변경(현재, 월~금 & 일요일은 격주 출근)

월~금 근무, 토일 전체 휴무로 변경되면서 다시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하여야 하는데

저는 애초에 입사할시 주 5일로 알고 입사를 하였고 입사하고나서 근로계약서 상에도 (월~금 중 화요일이나 목요일 중 2주에 1번씩 평일 휴무, 일요일도 격주 휴무) 였는데,

갑자기 { 내년 1월부터 우리 회사는 월~금 근무할꺼다. 월차 없고,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도 일할꺼다(수당따로지급하고)

이대로 근로 계약서 작성 다시 할꺼니까 협조해서 일할꺼면 싸인하고 아니면 그만둬라 }

위내용이 회사입장인데 회사 전체가 바뀌는거라 한명이 근로 계약서에 사인을 안해도 권고 사직이 아니다, 너네가 우리가 제시한 내용에 못맞추는거니 권고사직이 아니라고 하는데

 

과연 권고 사직이 아닌지, 이 내용에 관해 서명을 해야하는지 서명을 안하고 그만두면 자진퇴사가 되는걸까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귀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 체결할 때 월 급여액에 연차수당이 포함하여 미리 지급조건으로 하였더라도 휴가 사용을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인정될 수 없으며 휴가를 사용하였다고 월 기본급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1. 귀하가 사업주와 당초 근로계약 체결할 때 주5일 근무하는 것으로 하다가 기간 만료되어 근로조건을 변경한다면 노사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주가 제시한 근로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퇴사시키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