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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공지 후 연차를 임의 산정하고 통보

작성일
2022-01-13 19:52
작성자
성**
연령대
5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이천
사업장소재지
이천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계약
2021년12월24일 에 2022년 1월31일 폐업 공지 후 작업장 폐쇄를 서두르며 직원들이 1월21일까지 일하라고 합니다. 1월 21일 이후 출근을 하지 말라는 분위기만 조성하고 31일까지 휴업수당을 주는지 통상임금을 주는 지 질의했을 때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우회적으로 연차를 쓰거나 무급휴직을 해야하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폐업 결정 후 직원들이 올해 연차를 확인하려고 했으나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늦게 연차를 생성시켰고 모든 직원에게 올해 연차를 1.5개 생성시켰습니다. 연차는 이미 일한 근로에 대한 보상인데 병원측에서는 12달 중 1월말 병원이 폐업이니 생성되어야 할 연차 갯수를 12개로 나눠 1.5개씩 부여하였습니다.
일방적이며 근거도 설명하지 않고 문의를 해도 병원 게시판 공지 이후 전혀 응대 해주지 않습니다.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갑자기 실직하게 직원들의 생활 자금인데 사측에서 이렇듯 임의로 정한 후 일방적으로 적용하면 따라야 하는 지요. 폐업을 결정한 사측에서는 노동법을 지키지 않아도 빠져나갈 방법이 있는 건가요? 노동 자문을 얻어 병원측에 연차, 휴업수당, 퇴직금등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받아 사측에 알렸으나 아무 반응이 없고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는 사측에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 지 대책을 알려 주세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노동자문을 얻어 연차, 휴업수당, 퇴직금 등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하시니 이후 대책을 중심으로 기술하겠습니다.

당해 사안에서는 연차, 휴업수당, 퇴직금 외에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 또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1. 다수의 근로자분들이 해당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로자분들의 대표근로자를 선임하여 상기 내용을 정리 후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 시 구체적인 체불금액, 체불경위, 주장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대화녹음, 녹취, 카톡, 문자메시지, 회사의 공지문 등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1. 조사 후 체불이 인정될 경우 민사적으로는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의 민사소송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이 나오면 최우선변제채권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의 대지급금 청구를 하시고 확정판결이 나올 경우 그 판결을 통해 압류조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