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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문의

작성일
2022-01-13 22:59
작성자
원**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시흥
사업장소재지
안산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기타
분류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제가 억울해서 이렇게 무료상담소가 잇어서 글을 남깁니다
이번년도 임금협상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회사다닌지는 이제 4년차가 다 되갑니다
노조에 가입이 되어잇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작년 신입사원들이 4명정도 들어왓습니다 근데 이번년도 최저시급이 올라서 신입사원들이 최저시급미달이라 이번년도 1월1일라 최저시급이 마춰서 신입4명만 임금을 우선 올려줬습니다 저희 회사는 협상을 4월달부터 하니 다른 노조원들이나 비노조도 아직 임금협상을 안한상태고요
근데 이번년도 본격적으로 4월달부터 협상에들어가서 만약애 이번년도에 8프로를 올려주겟다고 하면 이번년도에 신입들은 애를들어 최저시급을 마출려고 5프로를 1월달에 올려줬으면 3프로만 올려주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래야 다른 회사사원들이랑 8프로를 같이 올리는건데
만약에 5프로는 제외하고 또 같이 8프로씩 오르게 되면 신입들은 이번년도에 13프로 올라가는거고 다른 사원들은 8프로 올라가는데 맞는건가요?
이렇게 올라가면 저희 3-4년차들은 작년에 들어온 신입들이랑 임금체게가 같아 집니다 4년차가됫는데 신입들이랑 임금이 같아 지는게 말이되나요?
노조 지회장님한테도 애기를 해밧는데 안되네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리고 하나더요 저랑 같이 입사한 형이잇는데 저랑은 6살정도 차이납니다 경력직으로 들어온것도 아니고요 근데 기본급을 보니 저랑 5만원정도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나이때문에 좀더 받는다고 생각을하고잇엇는데 저랑 같은해에 입사한 형이 잇는데 그형은 5만원더 받는형보다 나이가 1살이 더 만은데 그분은 저랑 기본급이 같아요(참고로 전 5월입사 저랑같이 받는분은 9월입사)
임금기준이 너무 엉망입니다 이해도 안되고요 답변좀 해주십시오 답답합니다 제가 어떻게 지회장님한테 애길해야될지 모르겟네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주와의 임금협상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률상 정해진 바 없으며,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사업주와의 합의를 통해서 결정하여야 합니다.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민원인과 같이 신입사원과 경력직 직원과의 임금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나, 사측에서도 합리적인 임금협상을 위해 민원인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인지하고 있지 않다면 노동조합을 통해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같이 입사한 경우라도 처음 근로계약 체결 시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협상 및 합의를 통해 급여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동기이더라도 급여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내 규정 상 정해진 급여가 있고 민원인 급여가 이보다 낮다면, 연봉 협상 시에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협상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사측과 근로자간의 협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권익센터에서 마땅히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