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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 획정 관련 경력 산정 문의

작성일
2022-03-08 15:27
작성자
원**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성남
사업장소재지
성남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기간제
분류
근로계약
00000연구원 위촉연구원으로 재직중에 있으며, 연구직-계약직으로 재입사하는 상황에서의 근로자 호봉획정이 적정한지 문의 드립니다.

2022년 상반기 1월 20일 채용공고로 입사 합격(3월 17일 입사예정)이 되어 경력산정 단계에 있습니다.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 중 전문연구요원으로 2021년 8월에 전입하여 위촉연구원으로 현재 재직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경력산정 내역 중 종전 근무 직장인 2018년도 9월 3일 ~ 2021년도 7월 14일에 대한 경력 80%만 인정을 해주었고, 공고일(22년 1월 20일)을 기준으로 현재 재직중인 00000연구원 위촉연구직은 6개월 미만이라 경력산정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공고일 기준 경력 : 5개월, 현재 재직 중 경력 : 7개월)

따라서 이전 근무지 경력 80%인 27.2개월 만을 인정받아 3호봉을 책정받은 상태입니다. 게다가 다음 호봉책정 기간도 입사일 기준으로 새로 1년을 채워야하며, 기존에 위촉으로 근무했던 기간(7개월) 은 공고일 기준 6개월 미만이므로 다음 호봉책정에서도 제외되어 아예 없는 경력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연구직-계약직으로 이직을 하셨던 분은 퇴사-입사일 기준으로 경력을 산정받았는데. 저 같은 경우 현재도 위촉연구원으로 재직중인 상태이므로 이직 전까지의 경력이 인정되어야하는게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또한, 22년도 1월 자로 재정된 00000연구원 내규에 따르면 경력산정기준에 입사일, 공고일 등의 기준이 따로 없는 상태입니다. 아래는 00000연구원 내규에 있는 경력산정기준표 내용입니다.

① 경력환산은 월단위로 하고, 6개월 미만의 경력은 불인정하며,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의 경력에 대하여는 적용율의 50%를 반영한다.
② 입사 전 근무기업 도산, 해체 등으로 경력증명이 불가능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
③ 행정직의 경우 초임호봉 책정시 박사학위(4호봉), 석사학위(2호봉)을 반영한다.
④ 위 표에 명시되지 않은 기관, 업체에 대한 경력인정이 필요할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친다.

또한 입사일(3월 17일)이 전문연구 요원 복무 만료일인 3월 7일로
00000 내규인 "1. 군 복무기간(최대 3년), 당 00000 근무경력(환산율 100%)"에 따르면, 전문연구요원 경력을 군경력으로 변경하여 36개월을 인정받을 수 있는게 아닌가 질문드립니다. 현재는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출연기관, 공기업, 대학, 기업체에서 근무 한 융기원 요구직과 동일한 근무경력(80%) "만을 인정받은 상태입니다.

이에 △△△△△에서 제가 책정받은 호봉이 합당한지 질문드리려 합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경력기간과 관련하여

- 2018. 09. 03. ∼ 2021. 07. 14.(이전 직장)

- 2021. 08. 01 . ∼ 2022. 01. 20. (위촉 연구원, 공고일 기준), 현재 위촉연구원 재직중

- 2022. 03. 07.  군복무 만료일

- 2022. 03. 17. 입사 예정

  1.  해당 사업장의 내규에 의하면 위촉연구원기간(7개월)은 경력환산시 50% 반영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입사예정일 이전에 근로관계 종료된다는 전제, 새로운 근로관계는 입사예정일임)

※ 호봉책정 기준은 입사일로 보입니다. 다음 호봉책정 기간이 입사일 기준으로 새로 1년 채워야한다는 언급 부분(연구원측에서 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근거 규정 제시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전문역구 요원 복무기간을 군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 병역법 제5조제1항은 병역을 현역, 보충역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보충역은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고 있거나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역법상 의무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데, 다만 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는 기업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내규에서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병역의무 수행을 위한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군복무기간만큼 근무경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027)

그런데, 내규의 "군복무기간(최대 3년), 단 00000 근무경력(환산율 100%)"의 규정은 군복무기간(전문연구요원) 중 해당 사업장(00원)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규정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 정확한 관련 규정이 확인 필요해 보입니다.

위 답변은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판단이 가능하므로 추가적인 질의나 궁금하신 것은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