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SNS공유

근로조건 저하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작성일
2022-03-31 16:39
작성자
이**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성남
사업장소재지
성남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시설관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경우 4조3교대로 주주야비를 하고 있는상태인데 지금 현재 사측에서 시간외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간호사분들이 시행하고 있는 3조 3교대 즉 데이(06:30~ 15) 이브닝(14:30~23) 나이트(22:30~07)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1. 취업규칙에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현재보다 저하 시킬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4조 3교대에서 3조 3교대로 변경시 임금저하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도 해당사항이 되나요?
2. 교대근무자를 주간근무자로 변경 할 시 없어지는 시간외수당의 경우 근로조건 저하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교대근무 시간을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저하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근로기준법94조에 의해 노조의 허가가 필요 없는 사항인가요? 사측에서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나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거나, 취업규칙 변경, 계약서 변경등이 있어야 합니다. 모두다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죠.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을 변경하고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회사의 업무환경이 변화되어 휴업을 실시할 수는 있는데 이도 통상임금의 70%를 지급을 해야 합니다.

 

  1. 네 그렇습니다. 근로시간을 계약서에 명시와 다르게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단서조항이 있어 다른게 변경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시간외 수당의 경우 애초부터 통상임금으로 약정이 된 경우는 변경이 불가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시간외 근로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사업자에 노조가 있는 경우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어있을 것이고 단체협약은 취업규칙에 우선하므로 당연히 노조의 동의 없이는 불가합니다.

다만, 귀 사업장에 노조가 없는 경우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불리한 근로조건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