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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근로시간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1-11-18 18:21
작성자
박**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사업장소재지
성남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사업장은 태그를 찍어 근태 기록을 남기게 되어있습니다.
회사 문을 안과 밖에서 태그를 찍어야 문이 열리는데 문제는 화장실이 밖에 있어
안에서 태그를 할 경우 화장실 간 시간 동안은 근로 시간에서 빠지게 되어
화장실 간 시간만큼 더 일해서 8시간을 채우게 되어있습니다.
근무시간 중 생리현상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 건가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을 가는 시간이 휴게시간에 해당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으로서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해당 질의에 대해서는 귀사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법정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점심시간 1시간(12시 ~ 1시)로 정하고 있다면, 귀하가 일하는 도중 화장실에 다녀온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임금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993.5.27.선고, 92다24509 판결/서울중앙지법 2017.06.23. 선고, 2017노922 판결 등).

 

하지만 회사에서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흡연, 화장실, 커피타임 등의 개인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한다는 내용을 매우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적법한 휴게시간에 해당되어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