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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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근산정

작성일
2022-01-14 09:22
작성자
김**
연령대
50대
성별
남자
거주지
광주
사업장소재지
이천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냉장,냉동시설내 육가공제품 취급 업무.=>
냉동,냉동 수당?
※저녁 8시부터 아침7시까지 근무.=>
시간대별 추가수당?
※월차,연차 따로 지급?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냉장, 냉동시설 육가공 제품 취급업무 시 냉장, 냉동 수당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냉장, 냉동시설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한 수당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사 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는 있으나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1. 저녁 8시부터 아침 7시까지의 근무 시 추가수당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및휴일근로)에 의하면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6시까지는 야간근무라고 하여 가산임금인 야간근무수당(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저녁 8시부터 아침 7시까지 근무하신다면, 저녁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야간근로(휴게시간 제외)가 되어 야간근로수당(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