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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여직원 유니폼 강요 외 직장내 괴롭힘/성차별

작성일
2021-11-05 14:17
작성자
김**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안산
사업장소재지
안산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기타
사무실 여직원 유니폼 강요하고있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였으나 사장, 대리, 과장 앞이라 편히 말을 못할 뿐더러 막내 여직원만 입고있고 유니폼의에 있는 사복또한 입지말라고 강요하고있으며 여직원들이 커피를 타라고 은연중에 강요하고 있으며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목소리를 높이며 남 앞에서 모욕을 주고있고 연차 휴식등 개인적인 일또한 보고를 강요하고있는데 신고 가능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의 강요에 대하여 스트레스가 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유니폼은 회사의 규정 등에 의해 사복이 정해져있고, 정해진 사복을 근무시 착용할 의무가 있다면 이를 지키도록 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유니폼 위에 개인사복 착용을 금지하는 것 또한 위법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업에서 고객대면응대 근무자에게 근무복을 입고 근무하는 경우, 경비 및 시설관리 직원이 지정된 근무복을 입고 근무하는 경우 등)

아울러, 근로계약에 의해 고객응대가 담당업무인 경우 고객응대에 수반되는 행위는 적정한 업무범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급자 등에 대하여 적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응대(커피심부름)요구는 업무상 적정업무범위를 넘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처리 미숙에 대한 관리자의 지적 및 질책은 가능하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집단 모욕, 폭언, 욕설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차휴가·조퇴 등 사용시 회사에서 사유를 기재하거나 확인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유로운 휴가사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연차휴가 사용시 사유를 확인하지 않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직장 내 괴롭힘이란 ①직장에서의 지위 등 우위를 이용하여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③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평균적인 사람이 보았을 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있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경우 사용자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묵살, 인사조치 등 불이익조지,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