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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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작성일
2021-11-15 20:27
작성자
성**
연령대
40대
성별
여자
거주지
화성
사업장소재지
화성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기타
분류
기타
안녕하세요
저는현재직장에 다닌지4년11개월되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연차수당을정리해주지않고있습니다
제가 사장님께 연차수당을정리해달라하면 기다려달라고만또는 노무사에서정리가안되었다는이유로계속미루고있습니다 재직중에 병가로 쉰적이있는데 그건급여에서까고 받았구요
연차수당을안줄꺼면 병가때급여에서 까는건아니지않나요?
지금이라두 다받을수있는지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제2항에서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2017년 5월 30일 이후에 입사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원인의 경우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4년 11개월 근무하였다면 2017.05.30. 이전에 입사한 것으로 판단되고, 병가기간을 알 수 없으나 1년간 소정근무일수의 20퍼센트 미만이라고 가정하고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하면

 

○ 최초 1년 15일, 2년 15일, 3년 16일, 4년 16일을 합하여 총 62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된 것입니다.

○ 또한 연차유급휴가는 청구사용, 대체사용, 사용촉진제도 등을 총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민원인의 경우 사용한 일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루라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면 총 62일의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일 사용한 일수가 있다면 사용일수는 제외하여야 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