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SNS공유

노동자 간 업무지시

작성일
2020-03-06 12:01
작성자
김**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수원
사업장소재지
수원
근로자수
100인 이상
분류
노조
1. 같은 팀원의 경우 업무지시가 불가능 합니까?
2. 그리고 노동조합에서 노조원을 보호하고자 단체로 와서 겁박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궁금하여 자문을 여쭙니다.

- 해당자는 고유의 업무가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등 으로 기존 업무를 실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일이 없음) 같은 팀원의 선임자가 업무를 지시했음
- 해당자는 내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수행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선임자가 업무 수행을 요구
- 해당 팀의 보직자는 팀원이 너무 많아서 개별적 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
- 해당자는 부당업무 지시로 노동조합에 고발하였고 노동조합에서 선임자에게 단체로 방문하여 겁박을 줬음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입니다

업무지시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같은 팀원이라도 업무지시 권한이 있다면 업무지시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상급자에게 업무에 대한 분장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겁박의 내용과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몰라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정도가 심하다면 직장내괴롭힘이나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상담이 필요한 사항은 전화(031-8030-4541), 방문,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