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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작성일
2021-02-23 21:24
작성자
박**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거주지
남양주
사업장소재지
포천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기타
분류
노조
안녕하세요.
저는 버스승무사원입니다.
저희 노조 조합장은 현재 20년가까이 조합장을하고있습니다.
조합원들을 잘챙기고 일을잘해서가 아닌 온갖악행으로 조합장을 유지하고있습니다(현재 촉탁)
1.2018년도 19년도 두번 정치후원금강요를받았습니다.
대부분 조합간부 및 회사 노선팀장들에게강요를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노선팀장 한분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하였습니다.
하지만 조합 총무라는 간부가 총떼매고 뒤집어썼고 검찰로 넘어가 판결을기다리는중입니다.
2.위 내용으로 조합총무가 판결이나고 벌금이 내려지면 조합비로 충당한다는 얘기를하였습니다.
3.다달이 조합비를 내고있는데 조합비부분도 조합장이라는분께서 본인 돈인것마냥 흥청망청쓰고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5천원씩 모든조합원들에게 체육비명목으로 떼고있습니다.
조합비를 어디다가 쓰여졌는지 확인하고싶어 열람을하고싶지만 열람하는동시에 조합에 찍혀 부당하게 퇴사를하게끔 만들고있습니다.
3.1번 내용으로 신고한팀장은 서울로 이직하려고 이력서를 냈고 합격해서 퇴사를하였는데 갑작스레 합격이취소되었고 약5개월동안 입사를못하였습니다.
조합장이 얘기하기를...본인한테 잘못하면 그렇게된다며 취업방해를 하였고 그전에도 퇴사한분들 대부분 취업방해를 하였습니다.
4.조합총무는 노선팀장과 겸임합니다.
분기 노선무사고로 무사고포상금을받고 그포상금중 일부를 개개인한테받아서 회식을 하였고
일부 남은금액은 조합원들에게 돌려주지않았습니다.또한 조합원들의행사(결혼식,부고등등)로
참석하지못하는분들이 조합총무에게 대신 돈을주어 (부주및축의금)을 부탁했지만 확인할수없는특성상 그것또한 갈취를하였습니다.
5. 4번내용과같이 조합원 누군가가 회사에 투서를보내게되었지만 노선팀장은 내려놓고 조합에서는 감싸주고있습니다. 그이유는 2번 내용과같이 조합장대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부분을
총떼를 멨기때문입니다.
6.조합간부 특히 중요한간부들은 조합장의 친구 및 후배등등으로 이루어지고있습니다.
다른 조합원이 조합장선거에 나올시 부당한방법으로 퇴사를하게끔 만들고 있으며 다른회사도못가게 취업방해를하고있습니다.

위 내용은 일부이며 정말 말도안되는 일들이 벌어지고있지만 힘이없는 노동자들은 그저 조용히 조합장 및 그 간부들 뷔위맞추며 일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노동조합은 그어떤어려움과 시련이와도 조합원..노동자를을 감싸줄수있는게 노동조합이라생각됩니다.
20년가까이 부패된 조합을 이제는 제발 진정한조합이될수있길 도와주세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은 헌법 제33조 제1항으로 근로의 향상을 위하여 인정된 단결권에 근거한 것으로서 대내적으로는 민주적(조합원의 전체의 이사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고 집행되는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자주적(사용자, 행정관청 또는 제3자 개입의 최소화)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단체로서 노동조합의 운영은 노동조합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제정한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결의 등에 따라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행정관청이나 제3자가 개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 따라서 노동조합의 문제는 노동조합 자체적으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해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해결에 대하여 임시총회나 대의원회 등을 통하여 조합원들의 전체적인 총의를 모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25조(회계감사)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상황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을 활용하여 조합운영의 정보를 얻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조합장이 이를 위반하더라도 법상 처벌규정이 없는 점이 한계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합장이 취업방해를 하였다는 것이 사실이고, 그에 대한 증거(취업방해의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 통신 등)가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방해의 금지) 위반으로서 같은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