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SNS공유

첫출근주 주휴수당

작성일
2021-07-14 13:47
작성자
김**
연령대
2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성남
사업장소재지
성남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기간제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노조
제가 7월20일부터 이마트 주5일 7시간근로 스태프로 출근 예정인데요
첫 출근 주는 5일 만근을해도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게 맞나요?
이마트는 일요일이 첫주 근무 시작일이라 그쪽에서 일월화수목금토 기준으로
5일 근로하고 2일의 휴무를 받았을때 지급이 된다고해서
저는 첫 출근이 화요일이라 화수목금토 만근을해도 주휴수당 지급이 안된다고 해서요
일월화수목금토 기준으로 화수목금토 5일출근을 할 예정인데 지급을 왜 안해준다고 하는거죠? 만근의 기준이 5일근무 2일휴무인가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때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 또는 주말에 부여할 것을 의무하지 않습니다.

 

만실 귀하의 사업장에서 특정일을 주휴일로 지정한 경우에 주의 도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입사후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입사후 처음 도래하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1주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해석입니다.

 

“만근”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일을 결근하지 않고 근무하는 것을 의미하며, 귀하가 알려주신 사실관계에 따르면 소정근로일은 일월화수목으로 보여지고 금요일 또는 토요일 중 1일은 무급 휴무일, 1일은 유급 주휴일로 판단됩니다. 만일 주중에 입사하여 일월화수목 5일을 모두 근무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일을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법위반이라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