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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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시 일시킴

작성일
2021-11-15 09:58
작성자
이**
연령대
5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성남
사업장소재지
성남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기간제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산업재해
출근하다 넘어져서 5주진단이 나온 팔깁스 한 저에게 병가는 주지 못할 망정 자꾸 무거운거 들게 하고 팔 쓰는 작업을 시키는데요 기간제라 말도 못하고 입사한지 얼마않되어서 말도 못하고 팔을 쓰고 있어 낳지않아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 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산재 적용 및 처리 관련 문의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후 상담가능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