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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퇴사한 회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명세 통지서

작성일
2021-11-15 23:42
작성자
AAA
연령대
40대
성별
여자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분류
산업재해
안녕하세요!

약 2년 1개월 전 2주 동안 잠시 근무하고 퇴사한 이후, 다른 회사로 이직하였습니다.
1개월 미만 근무일 경우, 첫달 4대 보험은 당연히 공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추가적인 서류처리는 필요 없었고, 회사에서 처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해당 회사를 퇴사한 지 2년 넘게 경과한 오늘, 이메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명세 통지서(피보험자용)를 수신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업장 피보험자격신고현황] 조회를 해보니,
제가 [산재] 처리된 것으로 조회 됩니다.
- [고용]보험에는 해당 회사 내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해당 회사에 문의 없이 제가 단독으로 피보험자격(상실) 및 산재 취소처리 가능한가요?
- 저는 산재급여, 실업급여 수령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전 직장의 단순 실수일까요?

저는 지금 다른 회사에서 성실하게 회사생활 진행 중 입니다.
이전 직장의 서류 처리 오류로 인하여 저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기 전에
말끔하게 서류 기록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해결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자세한 사항을 알기 곤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기가 곤란하나 피보험 자격이나 산재처리 등에는 사실과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해결책은 민원인께서 받으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명세 통지서에 또는 받으신 이메일에 연락처가 있을 것입니다.

○ 우선 그 연락처로 연락을 하신 후 본인임을 확인 받으신 후 사실관계를 잘 설명하시면 해당 회사가 없더라도 담당기관에서 오류를 해소해 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