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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작성일
2021-11-16 12:35
작성자
박**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안양
사업장소재지
안양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용역
분류
산업재해
제가 일하다가 디스크가 터져서 수술후 질병으로 산재 승인받고 산재요양 끝나고 회사곡귀했습니다 근데 휴업급여 산재 70프로 말고 회사에서 30프로 지원해주는걸로 예전에 되있습니다 저보다 먼저 사고로 산재받은 직원은 30프로를 매달 받는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산재 끝나는날짜를 몰라서 끝나고 계산해준다고 했습니다. 복귀하고 오늘 들었는데 저는 못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해야 받을수가 있는지요. 산재도 회사는 어떻게든 안해주려고 했는데 승인은 났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신고해야될까요? 회사는 안양시에서 위탁한 위탁회사입니다. 3년에 한번씩 입찰하는 형대구요 .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산재처리가 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하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는 30%의 임금 손실(손해)이 발생되게 됩니다.

 

○ 이 경우 손해가 발생된 30%에 대하여는 민법에 따라서 임금 등 전체 손실의 100%에서 사용자와 근로자의 과실비율을 적용하여 그 손해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의 부담비율이 정하여 지면 각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 산출되게 됩니다.

 

○ 이 때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평균임금의 70%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상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 사용자가 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30%의 차액을 미리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배상을 받게 됩니다.

 

○ 민원인께서는 우선 회사의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시어서 규정이 있다면 고용노동부로 진정을 하시고, 규정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를 배상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