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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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가 되는지와 그밖의 보상?, 혜택?등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1-11-24 19:52
작성자
안**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남양주
사업장소재지
남양주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산업재해
안녕하세요
제가 21년 3월2일에 입사하여 일을하던중 3월 중순경 같이 일하시던 분이 불의의 사고로 다리뼈 골절로 출근이 어려워져 대체인원없이 그냥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4월 5월 역대매출 2위 3위를 찍을정도로 매우 바빴습니다
그이후에도 계속 쭉 바빴구요
그러던중 4월 말경쯤 팔목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7년정도 전부터 1년에 한번쯤 팔목이 통증이 왔습니다.
하지만 3일정도 테이핑하고 다니면 싹 나았습니다
이사실은 회사에서도 알고있구요.
그래서 이번에도 금방 괞찬아질줄 알았는데 2주가 되도록 호전이 되지않아 병원을 다니기 시작하였는데 병원에서는 처음엔 한의원에서 약간의 염증이라고하여 한달정도 3일에 한번가서 침맞고 물리치료하고했지만 호전이 안되서 통증의학과를 가서 초음파를해보니 인대가 찢어지거나 한건 아니고 연즘이라고해서 주사, 충격파같은 치료만 주 2회씩 받았습니다.
그래도 호전되지않아 병원도 여러군데 옮겨보았지만 차도가없어서
분당에 새로운 병원을 가보니 mri를 찍어보자하여 찍었는데 인대가 찢어지고 염증이심하고 연골에 천공이 생겼다고 서울대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수술을 받아야할꺼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에가서 정밀검사했습니다
인대가 찢어지고 염증고 심하고 연골에 천공도 있는데 팔에 노뼈와 자뼈를 잡아주는 인대가 찢어지고 염증이 심해서 인대가 축 쳐져서 노뼈랑 자뼈를 잡아주지 못해서 따로 놀아서 마찰이 생겨서 통증이오는거라고 수술을 해야할거 같다고합니다.
수술후 3개월 깁스하고 3개월 재활치료하고 6개월정도는 안정기라 일은 할수있지만 위험하다고합니다
최소6개월에서 1년을 쉬어야하는데 지금 회사가 극성수기에 와서 오래 쉴수가없어 회사에서도 수술을 하게되면 퇴직을 해야하는거아니냐 수술후에도 또 재발될수도있고 하니 생각해보자합니다
이경우에 산재가 적용이 될까요?
제가 알기론 팔목, 풀꿈치, 발목같은곳은 산재가 잘 안된다고 하던데...
지금 병원비만 200만원이 훨씬 넘게 썼는데.....수술비에...6개월~12개월가량 일을 못하니....금전적으로도 매우 힘들고해서 문의드립니다,
산재를 받을수있는지와 퇴직시 회사와 정부기관에서 제가 받을수잇는 보상? 혜택? 지원?이라고 해야하나요....? 뭐가 있을까요?
뭐있을까요??

* 답변내용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현 직장에서 약 3개월 내외 근무 중 팔목의 인대 염증, 파열 진단을 받았고, 향후 수술이 필요한 정도인데 산재 승인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산재는 단순히 상병이 발병했는다는 사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병의 원인이 신체부담작업과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에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의하신 내용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나(작업이 팔목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라는 전제에서), 기왕증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동료의 휴직 및 발병전 2개월 가량 매우 많은 업무량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업무연관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기왕증이 있었다고 산재 불승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기왕증이 있더라도 부담작업이 기존 상병을 악화시킨 경우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상담자의 구체적 답변을 위해서는 현재 사업장 이전 시기의 업무 및 현 사업장의 작업형태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위해 상담실(031-8030-4541)로 전화주시면 마을노무사를 통한 심층상담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상담자께서 전문가(노무사, 변호사)를 찾아 상담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