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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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및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릴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2-02-16 21:35
작성자
이**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성남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산업재해
1. 진동증후군 산업재해에 대해 문의합니다.
청계 밀워키 A/S 센터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5년 정도 일을 했는데
6개월 정도 전부터 일을 할때 마다 양손에 통증이 있어 이런 저런 병원을 다녀보다
성남 바른세상 병원에서 진동증후군 판정을 받고 분당 서울대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산업재해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2. 퇴직금에 대해 문의 합니다.
회사 급여 체계가 매월 본봉+인센티브를 받는 급여 체계인데
제가 손이 아파 12월 부터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해 12월 ,1월, 2월 일을 제대로 못하고 2월 말에 퇴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없이 3개월 본봉만 받는걸로 퇴직금을 받는 걸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부분이 맞는건가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귀하께서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병원으로부터 진동증후군 판정을 받았다면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서를 작성하고 담당 의사의 산재보상보험 소견서, 차트, 재해사실 등 확인서 , 근로계약서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인정 여부에 따라 병원진료비, 휴업급여, 산재보험 요양비 , 간병료 등을 지급할 것입니다.

 

2.귀하가 회사에 근무하다가 병원으로부터 진동증후군 판정을 받은 후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산재 인정을 받는 경우 산재기간 동안은 퇴직금 계산시 요양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을 할 경우 실제 근무한 최종 3개월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