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SNS공유

이용자의 폭언, 협박으로 인한 업무방해

작성일
2021-07-06 10:31
작성자
이**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사업장소재지
수원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분류
성희롱¸폭언¸폭행
안녕하십니까?
센터를 이용하는 부모가 이용 중 겪은 불만사항을 어제 오후 1시부터 다음날까지 수십차례 전화로 폭언, 협박을 하며 전화 걸고 있습니다
부모가 겪은 불편사항에 대해 시스템 관련 부서로 의견 전달드리겠다고 안내하였고,
어머님께서 겪으신 속상하신 감정에 대해 충분히 사과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겪은 정신적 피해 및 시간적 피해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크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당자의 자격을 논하며 담당자 변경 또한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이 상황에서 저희가 도움 받거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명의 직원들 역시 그 부모와의 통화로 정신적 피해 및 업무 방해가 큰 상황인데, 단순 어머님의 불만대로 피해 보상을 모두 해야하는지요?
전화 중 "또라이" "재수없어" "인성 문제" 등의 인격침해 발언을 수도없이 하였고 이로 인해 직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접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어머님께서 담당자와 통화 중 불만이 해결되지 않아 상급자인 팀장을 찾았는데 어제는 팀장님이 휴가로 부재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팀장님의 이름을 물어보았고 직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팀장님의 동의를 구한 뒤 알려드리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어머니는 공공기관에서(저희 기관은 공공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 센터가 공공기관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왜 담당자 이름을 알려주지 않느냐고 화를 내셨습니다(담당자 이름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었음)
팀장님의 이름을 부모가 어떠한 목적으로 알고자 하는지 대답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보주체(팀장)의 동의없이 알려드리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상 알려드릴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에 바로 알려드리지 않았고, 팀장과 통화된 이후에 성함과 연락처를 안내드렸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실제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보호와는 상관없이 민원인이 담당자 또는 상급자의 이름을 물어볼 경우 반드시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 의무인가요?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알려주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사업장 내용이 없어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시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민원내용은 외부 고객의 갑질 등으로 판단이 되며 노동법적으로 해결할 방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업장 내 사용자 또는 다른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 등에 적용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금지(방지)의 규정은 고객 등의 업무상 수행과정상 성희롱 등이 발생한 경우 조치규정 및 불이익조치금지 규정이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 규정에는 외부 고객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화상으로 폭언, 욕설 등을 한 경우이므로 모욕죄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변호사 상담을 통해 업무방해죄검토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판단됩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하여 민원인이 담당자 또는 상급자의 이름만을 물어본 경우는 별도의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은 민원인이 업무처리 시 담당자의 이름 및 직위 등을 알 수 있도록 담당자의 명패 등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전화로 민원상담 등을 할 경우 반드시 부서, 성명, 직위 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수행하는 담당자의 태도나 처리내용에 대해 별도의 민원에 대한 사실관계 및 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노동법과는 무관한 내용이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