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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님이 통화중욕설

작성일
2021-12-17 23:03
작성자
이**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수원
사업장소재지
수원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성희롱¸폭언¸폭행
통화중에 먼저 상사가 18 이라면서 욕설 했습니다 녹취가있습니다 처벌방법있을까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관계법상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8조의 폭행금지와 제76조의2 직장내 괴롭힘 금지를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폭행금지 관련해서는 욕설이 폭행이었냐의 문제를 따져 보아야 하는데 이는 형법상의 폭행죄 구성요건 해석의 문제로 언어 폭행에 해당하는지 보아야 합니다. 통상 욕설을 하는 경위나 의도등을 모두 고려해서 판단하므로 당 사안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관련해서는 상사가 직장내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의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신체적 괴로움을 주는 경우로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단언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사가 지위를 이용해서 그와같은 욕설을 했다면 해당가능성이 높으며, 반면 감정적 차원에서 자신도 모르게 나온 욕설이었다면 해당가능성이 낮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당해 상사가 지속적으로 그런 욕설을 해왔다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 하겠습니다.

괴롭힘 관련해서는 먼저 직장에 해결을 요구를 하고 안될 때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