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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작성일
2021-10-16 20:37
작성자
이**
연령대
20대
성별
남자
거주지
부천
사업장소재지
부천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임시일용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실업급여
제가 샷시내부코킹팀에서 2년6개월~3년가량 일을했습니다. 일용직으로 계약서 작성하고 근로하엿지만 한고용주밑에서 쭉일해왔으며 일수가 들쑥날쑥하지만 몸이아파서 쉰 반년정도를 제외하곤 쉰적이없이 꾸준히는 근로해왔습니다.문제는 소장이 저의 실제일당보다 터무니없이 높은일당으로 저를 근로신고에 올려 저의 연봉이 실제연봉보다 터무니없이 많이 신고가되어 국세청에 신고가 되어있었습니다. 그 사실을알고 조정을 해달라하자 저의 실제 연봉만큼 비슷하게 맞춰주겟다고 하여 그런줄알고 일해왔습니다.하지만 4월중순경 발목인대파열로인해 아직까지 산재치료중이지만 아직도 발목이아파서 이일을 그만두려합니다.하루종일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돌아다녀야하는 작업이라 무리라고판단했습니다. 자연스레 실업급여에대해 알아보던중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등록된 저의 일수를보니 170일로 신고가되어있습니다. 180일이상부터 해당이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저의 실제 근로일수는 대충제가 일일이 샌것만 해도 못해도 482일이상입니다.그때문에 퇴직공제금도 백만원단위로 적에 적립되어 있더라구요.
1.제가 발목이 아직아파 이일을 그만두면 실업급여에 해당이 되는지?
2.된다면 어떤방법으로 받아야 할까요?(일수를 정상적으로 바꿀수있나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일용직으로 상당한 기간동안 근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용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마지막 이직일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②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 포함)

③ 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 있을 것

 

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발목부상으로 인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이면

③의 요건을 갖출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하여야 하고, 1개월에 1회 이상 고용센터로부터 실업인정을 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부상의 정도가 회복되어 ③의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에서 요건으로 하고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즉 근로일수 180일은 건설회사가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신고하는 근로일수와는 다릅니다. ‘고용보험’과는 달리 건설근로자 공제회는 가입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가 별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에 전화하여「고용보험 가입내역조회(일용직)」를 문의하시면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문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역을 보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중 ①을 충족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고용보험에 신고된 일용근로일수가 실제의 근무일수보다 적은 경우 누락하여 신고된 일수에 대하여 회사측에 정정신청을 요구하거나 또는 이를 입증할 자료 등을 첨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