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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문의

작성일
2021-10-19 17:41
작성자
신**
연령대
60대
성별
여자
거주지
평택
사업장소재지
평택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기타
사용주체
기타
분류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자진퇴사로 인한 실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병가와 배우자의 이사로 인한 직장출근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로 인한 실업급여를 재신청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회사사정으로 퇴사했을 때 신청할 수 있으나,

 

  1. 질병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하게 된 경우에 고용센터에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고용센터에서 자세한 심사 후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위에서 설명드린

1.의 경우에는 의사 소견서, 사업주의 질병퇴사확인서 등이고

2.의 경우에는 거소(居所)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이전과 이전후 비교할수 있는)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질문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